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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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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6년 2월 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안내

관세청 정책 변경에 따라 목록통관 및 일반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기준이 강화됩니다.

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


🔎 무엇이 달라지나요?


기존

  • 수하인(납세의무자) 성명

  • 전화번호

    → 일치 여부만 확인


변경 후

  • 수하인(납세의무자) 성명

  • 전화번호

  • 배송주소 우편번호

    모두 일치해야 통관 가능


⚠️ 하나라도 불일치할 경우 통관이 불가합니다.



📝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관련 중요 안내


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또는 수정 시 배송지(주소) 입력이 가능합니다.

통관 시에는 관세청에 저장된 정보와 실제 배송 정보가 일치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.

❓ 관세청 확인 Q&A 요약


Q1.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래전에 발급받아 주소 정보가 없는 경우는요?

➡️ 관세청에 저장된 기존 주소 1건 기준으로만 매칭을 시도합니다.

➡️ 주소 정보가 없거나 불일치 시 통관 불가

➡️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/ 재발급 / 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정(또는 추가) 필요

Q2. 주소가 한 글자라도 다르거나 띄어쓰기가 틀리면 통관이 안 되나요?

➡️ 주소 문자열은 비교하지 않으며,

➡️ 우편번호만 기준으로 매칭합니다.

✔️ 우편번호만 정확히 일치하면 통관 가능

Q3. 목록통관에만 적용되나요?

➡️ 아닙니다.

➡️ 목록통관 + 일반 수입신고 모두 적용

✅ 고객님께 꼭 부탁드립니다

  • 주문 전 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 확인 필수

  • 관세청에 등록된 우편번호 =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 동일하게 유지

  •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반드시 사전 수정


👉 미수정 시 통관 지연 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.